안녕하세요. 회원권114거래소 유승영실장입니다.
회원권114거래소는 골프. 콘도. 헬스 전문 회원권거래소 입니다.
2005년 설립이후 지난 19년 간 많은 누적 거래경험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회원권매매를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회원권114의 오랜 경력직원들은 회원권매매부터 세무처리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콘도회원권을 매매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이란 리조트운영사와 회원들이 회원가입 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리조트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이용할 때 요금할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는 권리입니다.
콘도회원권은 소유 형태에 따라 등기제와 회원제로 나뉩니다.
* 등기제란 리조트 객실지분의 소유를 통한 회원권리 및 소유권을 획득한 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은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고, 1년 마다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회원제란 리조트운영사에 일정금액 보증금을 지불하고 회원권리를 취득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제와 회원제를 비교해보면 등기제 회원권이 소유하는 절차나 과정이 좀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 매도시 절차나 서류도 추가됩니다.
콘도회원권을 시장에 매도시 콘도회원권명, 평형, 이용형태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제인지 회원제 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회원제 콘도회원권 매도시 준비서류 ( 개인 / 법인 )
* 회원증서, 회원카드 - 분실했을 경우 서면에 도장 날인 필요
* 개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은 등기부등본(과거주소 포함)
* 개인 신분증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은 매수자나 매수법인에 매매대금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등기제 콘도회원권 매도시 준비서류 ( 개인 / 법인 )
* 등기권리증 반납 - 분실했을 경우 분실료 발생, 매도자 지장 서면 날인
* 회원증서 , 회원카드 - 분실했을 경우 서면에 도장 날인 필요
* 개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개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은 등기부등본 (과거주소 포함)
*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 포함)
* 개인 신분증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은 매수자나 매수법인에 매매대금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콘도회원권 매수시 준비서류
회원제 . 등기제 공통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명의자 신분증사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록인 각각 사진 1매 (증명사진)
* 인감도장 날인
콘도회원권 매매시 매도자, 매수자 모두 계약금 진행 후 잔금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7일 내외 소요됩니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감안하시고 매매대금 및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콘도회원권매매문의
콘도회원권거래문의
회원권114
02-544-6114
www.mship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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