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권114 유승영 실장입니다.
골프회원권을 개인이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차액 즉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게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매도할 경우 차액이 생겨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부터 양소도득세율 개정이 되서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양도신고할 경우 새로운 세율로 적용해서 계산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신고인거 아시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회원권관련 세금은 회원권114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양도소득세 세율 | 2023년도 양도소득세 세율 | 변동항목 | ||||
과세표준금액 | 세울 | 누진공제 | 과세표준금액 | 세울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이하 | 6% | 0 | 과세표준금액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과세표준금액 누진공제액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누진공제액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누진공제액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누진공제액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누진공제액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누진공제액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이하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 |
<2022년 기준 양도소득세 예시>
*기흥CC 회원권을 2015년도에 1억1천만원에 구입함
*2022년도에 2억2천만원에 양도함
구입당시 취득세 240만원, 명의변경료 55만원, 중개수수료 110만원 지급함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본공제 - 필요경비 = 총 차액
2억2천 - 1억1천 - 250 - 240 - 55 - 110 = 1억345만원
차액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액
1억345만원 × 35% - 1490 = 3620만원 - 1490만원 = 2130만원
양도소독세액 2,130만원 납부 / 양도소득세액의 10% 213만원 지방소득세로 납부
해당 골프회원권 양도시 세금은 양도소득세액 2, 130만원 + 지방소득세 213만원=2,343만원 입니다.
매도자 거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예시>
*기흥CC 회원권을 2015년도에 1억1천만원에 구입함
*2023년도에 2억2천만원에 양도함
구입당시 취득세 240만원, 명의변경료 55만원, 중개수수료 110만원 지급함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본공제 - 필요경비 = 총 차액
2억2천 - 1억1천 - 250 - 240 - 55 - 110 = 1억345만원
차액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액
1억345만원 × 35% - 1544 = 3620만원 - 1544만원 = 2,076만원
양도소독세액 2,076만원 납부 / 양도소득세액의 10% 207.6만원 지방소득세로 납부
해당 골프회원권 양도시 세금은 양도소득세액 2, 076만원 + 지방소득세 207.6만원=2,283.6만원 입니다.
매도자 거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2023년 바뀐 세율 적용시 약 6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골프회원권 거래시 세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관련문의
회원권114
02-544-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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