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114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회원권114 거래소입니다.
회원권114는 2005년에 설립된 골프. 콘도. 호텔휘트니스회원권 전문거래소 입니다.
법인에서 회원권 특히 고가의 금액인 골프회원권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회사 소유 회원권 매매를 주관하는 대표자나 담당자도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골프회원권매매에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저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회원권매매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1. 골프장에서 직접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신규 분양을 받는경우
A>>골프장에서 직접분양을 받고 골프장과 약정기간 동안 이용한 후 만기가 되어 골프장에 분양대금을
반환 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 (주)금호상사는 2005년에 경기도에 있는 H골프장 회원권을 2억에 분양받아 5년간 사용후 2010년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H골프장과 계약해지 후 2억을 반환 받았다. >>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회원권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 양도 양수를 통한 중고매매
A>> 법인 사업자(개인사업자 아님)가 이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시장 매매를 통해 양도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매매금액 총액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법인은 매수법인이나 매수자에게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예) (주)금호상사는 2005년에 경기도에 있는 H골프장 회원권을 2억에 분양받아 3년 이용 후
2008년에 2억2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주)금호상사는 매수자(매수법인)에게 매매금액 2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이 2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공급가액2억 + 세액 2천만원이 됩니다.
[골프회원권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총액이 됩니다.]
1. 개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은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한 법인은
매매계약서로 법인 매입자료로 정리가 되며 세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일반 과세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 과세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경우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때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이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의 체력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 특성상 다수의 임직원이 아닌 지정인 1~2인 특정인이 이용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골프회원권 / 콘도회원권 / 호텔휘트니스회원권
법인매도 / 법인매수 문의 및 상담
회원권114
02-544-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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