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회원권114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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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게되면 차액(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경험이 아니다 보니, 미리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 놓는다면 도움이 될겁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매도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양도를 하게 되면 이익과 상관없이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신고를 해야하는 시간적 기준은 양도한 달을 기준으로 3달입니다.
3월 1일에 양도하는 경우, 3월 30일에 양도하는 경우 모두
3월을 기준으로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고, 팔면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신고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종로구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달 기준 3개월 이내
양도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우린 2가지 사항를 확인하였습니다.
1.양도신고기간과 2.양도신고서를 제출 할 곳.
그럼 다음은 양도소득신고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골프회원권을 사고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봤느냐?
이익금에 대한 소득 자진신고를 한는 것이 큰 틀입니다.
양도금액 - 취득금액 = 양도차액 ▶ 차액발생 만큼 세율적용 세금납부
그런데 나라에서는 차액모두를 세금을 부담케 하지 않고 차액에 따는 세금 부과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 골프회원권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세금등 경비는 이익분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추가로, 매년 250만원은 보너스를 제외시켜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세금등 부대비용) -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차액 × 세율 = 세금
세율은 국가에서 세법으로 정해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금액(차액)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400만원 이하 구간부터 10억원 초과 구간까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이익이 클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 입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별 경계선에 있는 경우 세율이 높아지므로 세금을 공제해주어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내가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을 때 신고를 허용해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심증과 기억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면이나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어야 인정됩니다.
A라는 사람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합니다.
2018년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CC를 9,800만원에 취득합니다 .
취득당시 취득세는 220만원, 중개수수료 100만원, 명의변경료 5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 2억2천만원에 양도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의 양도소득신고는 5월에 양도하였으므로, 7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거주하는 곳이 서울시 종로구이므로 종로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2억2천만원
취득가액 : 9,800만원
필요경비: 취득세 220만원, 중개수수료 100만원, 명의변경료 55만원 = 375만원
기본공제 : 250만원
2억2000만원 - 9,800만원 - 375만원 - 250만원 = 1억2825만원
뉴코리아CC를 사고 팔아서 얻은 총 이익금은 1억2825만원입니다.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구간 세율인 35%를 적용합니다.
1억2825만원 × 35% = 4,489만원
4,489만원 - 누진공제 1,544만원 = 2,945만원
A라는 사람이 뉴코리아 골프회원권을 팔고 내야하는 양도소득금액은 2,945만원 입니다.
추가로 양도소득분에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2,945,000원을 같이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2,945만원과 지방세 294.5만원이 납부해야하 할 총 세금이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평소 잘 안쓰는 용어등 세무신고가 조금 복잡하게 느끼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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