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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매매시 부대비용 안내 (매수)

 

안녕하세요. 회원권114거래소 유승영실장입니다. 

회원권114는 2005년에 설립된 골프/콘도/헬스회원권 전문 거래소입니다.

약 19년동안 누적거래 4만여건의 거래경험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의뢰해주시는 

회원권매매에 대해 안전한 거래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골프회원권 비용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명의변경료

중개수수료

취득세

수입인지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면 이렇게 4가지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명의변경료란 골프장에서 받는 행정수수료 명목입니다. 

새로 입회하는 신규회원인 매수인에게 골프장은 회원증서나 회원카드도 새로 발급해줘야하고

내부 결재과정을 통해 신규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그에 따를 골프장에서 받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골프장에서 55만원 받습니다.

77만원, 99만원 , 110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회원권거래소에서 매매중개를 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

회원권매매금액 대비 0.5%~1% 정도 받습니다.

물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간의 가감은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시세가 일반적으로 시가 표준액 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보니

실거래가액의 100분의 2, 즉 2%를 부과합니다. 

실거래가액 1억원 골프회원권이면 200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농어촌특벌세가 붙는데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 12조의 표준세율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10

즉, 산출된 취득세액의 10%를 농처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거래가액 1억원 골프회원권이면 취득세 200만원에 농어촌 특별세 20만원 입니다. 

매매금액의 2.2 %가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내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 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 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 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라, 정보통신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한다.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회재정국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 관리. 판매를 총괄합니다. 

 


골프회원권매매문의

골프회원권거래문의

 

회원권114

02-544-6114

www.mship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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