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권114 거래소 유승영실장입니다.
콘도회원권 거래할 때 양도자 양수자간 계약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표기되는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매금액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의 물건을 매매하는지 회원권명 , 회원번호, 회원성명, 회원구분을 표기합니다.
회원권명은 콘도회원권의 회원권종류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명리조트 , 한화리조트, 켄싱턴리조트, 롯데리조트 이런 형식으로 적습니다.
회원번호는 콘도회원권 운영사마다 회원권에 식별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회원성명은 매도자 즉 판매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소유자 명을 적습니다.
회원구분은 개인, 법인 , 무기명, 기명회원권 등 해당 회원권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대금 지급방법 및 명의개서료 방법, 절차 등은 양도, 양수자간 합의된 내용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명의개서일 기준으로 하자나 압류 등 문제가 생기면 명의개서일 이전은 양도자책임
명의개서일 이후는 양수자 책임이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회원권거래소에 위임하여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까리 계약서 작성시 이런 내용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원권114
02-544-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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